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시행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산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건강보험료를 2019년 한 해 동안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책정한 소득과 실제로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직장인은 연봉 협상이나 승진·성과급 등의 변수로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데, 기업은 매년 3월 건강보험공단에 이 차이를 반영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는 관심이 많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2000년 7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된 후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9년 기준으로 1495만 명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이중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 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하지 않은 284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892만 명은 1인당 평균 14만 8000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낸 사람(892만 명)이 돌려받은 사람(319만 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돌려받은 사람이 67.3%(2018년 기준)로 훨씬 많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로 받은 돈을 사용하는 것과 연계되어 정산을 하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늘면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번 추가 납부 때는 월평균 6천800원씩을 10회에 걸쳐 분할로 내면 됩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으로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조치로 보험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1천495만 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 명(31.9%)으로 1인당 평균 8만 2천630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366만 명(76.7%)은 추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곳에 265만 명으로, 이 가운데 96만 곳, 244만 명(92%)은 1인당 평균 8만 2천990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을 경감받고,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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