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 배정안이 5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5월 4일, 오늘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5월 11일에는 온라인 신청을, 5월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처럼 요일제로 진행하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공무원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접수를 합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은 현금지급
먼저, 오늘부터 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취약계층 약 28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없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및 대상 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 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게 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됩니다.

대리인 신청 여부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에 될 예정입니다. 만약 첫날인 5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5월 13일에 신용·체크카드로 긴급 재난지원금이 충전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 업종에도 제한이 있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5월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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