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노동소위는 이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특수형태고용자, 플랫폼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제외된 데 대해,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공청회 여는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이 촉박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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